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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현금영수증 미발행(미발급) 및 발급 거부 신고하기>

현금영수증은 정부측면에서 사업자의 매출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세금의 누락을 방지하고 개인측면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줌으로써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세제혜택이 있습니다. 

이와 같은 현금영수증을 사업자가 미발행하거나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고 국세청은 신고자에게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.

미발행 신고하기

미발행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현금영수증 미발행(미발급)에 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후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미발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
발급거부 신고하기

발급거부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가맹점이 발급거부하였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발급거부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
손택스 앱 설치하기

손택스 앱 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 또는 발급거부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손택스 앱 설치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구글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  손택스 아이폰 앱을 다운받으시려면  아래의 아이폰 앱 설치하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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